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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시행 안내

2020-09-17   |   배근하조회수 : 253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9~12월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 지원내용: 4개월분(9~12월 청구분)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신청기간: 9.21.(월) ~ 12.31.(목) 까지 4개월간

- 신청방법: (주)해양에너지 콜센터(1544-1115)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붙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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