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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농업인 및 임업인 안전보험 통합운영 알림 및 홍보안내

2016-02-12   |   이태산조회수 : 1009

농·임업인의 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안전재해보험을 그동안 농업인과 임업인을 분리·운영함에 따른 보험료 차이 및 부담금 지원이 상이하여 국정감사(‘12~’15)에서 임업인안전보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라 농업인에 임업인을 포함하여, 2016.1.7부터 농업인과 임업인 안전보험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6년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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