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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등유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20-07-27   |   배근하조회수 : 289

한국에너지재단에서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명 : 2020년 저소득층 난방유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0. 8. 7. (금) 까지

신청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 또는 소년소녀세대(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등유나눔카드, 가구당 31만원)

지원제외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자, 연탄쿠폰 지원자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무관)

기타 문의사항 : 산업계 담당자 배근하 061-39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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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