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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임산물 지원대상품목 선정 관련 신청 안내

2016-01-21   |   이태산조회수 : 922

FTA 이행에 따른 임산물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피해보전제도와 관련입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2016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에 앞서 해당관계자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여 검토코자 하니,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2016년 1월 29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TA 수입피해 법정 모니터링 품목(아래 참고)은 신청 불필요

구 분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법정 품목

임업분야(5)

호도, 밤, 잣, 은행, 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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