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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문판매업 집합금지 공고 알림

2020-07-13   |   배근하조회수 : 280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집합금지를

    공고합니다.

2. 이에 우리 군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방문판매업체는 판매, 홍보를 목적으로 사업장, 가정 등에 사람이

    모이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 처분기간 : 2020. 7. 10.(금) ~ 7. 23.(목)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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