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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부부·다쟈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신청 안내

2020-04-27   |   고영준조회수 : 347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원, 36개월간 지원합니다.

1. 모집인원 : 7명(장성군)

2. 신청자격

  가. 주소 : 공고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나.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함

  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라.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맞벌이는 최대 85백만원 이하(외벌이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마. 대상주택 :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

  바. 구입시기 : 2019. 12. ~ 2020. 기간내 구입

3. 제외대상

  가.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외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주택을 구입한 자

  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마.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4. 신청기간 : 2020. 4. 6. ~ 2020. 8. 28.

5.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직접신청

6.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

7. 제출서류

  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 주민등록표등본

  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마.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시)

  바.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사. 주택매입계약서(본인명의) 사본

  아. 한국주택금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자.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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