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혼부부·다쟈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 신청 안내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내 주택을 구입한 가구에 대하여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원, 36개월간 지원합니다.
1. 모집인원 : 7명(장성군)
2. 신청자격
가. 주소 : 공고일 기준 가구 구성원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나.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함
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한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
라. 소득기준
- 신혼부부 : 맞벌이는 최대 85백만원 이하(외벌이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다자녀가정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마. 대상주택 :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도내 주택
바. 구입시기 : 2019. 12. ~ 2020. 기간내 구입
3. 제외대상
가.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나.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외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주택을 구입한 자
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마.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4. 신청기간 : 2020. 4. 6. ~ 2020. 8. 28.
5. 신청주체 : 신청자 본인 직접신청
6. 접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사무소
7. 제출서류
가.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서
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다. 주민등록표등본
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마.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시)
바.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사. 주택매입계약서(본인명의) 사본
아. 한국주택금융사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
자.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