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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8년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시행지침 통보 및 홍보

2018-01-12   |   이화경조회수 : 911

1.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질병을 보상함으로써 산업재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중소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우해 지원하는 [2018년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

2.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인당 19,200원 지원신청바랍니다.

  가. 가입기간 : 2018. 1. 22. ~ 11.30.(보장기간 1년)

  나. 지원대상 : 보험사업자(지역대리점)가 판매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다. 가입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이 ㅣ되어 있는 만15~87세 농업인

  라. 지원단가 : 1인당 19,200원(일반1형 96,000원의 20%)

  마. 가입장소 : 지역농 축협 보험계

  바. 제출서류 :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 등)

붙임  1. 사업지침

        2. 홍보자료 

                                                                      문의  산업계 이화경 061-39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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