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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8년 쌀가공전문식품기업 육성사업 공모

2018-01-03   |   홍의송조회수 : 768

□ 대상자 : 농업 생산자 단체(조합, 법인), 쌀 식품제조 가공업체

□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을 받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농식품 가공업체

   ○ 법인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등록한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지원내용

   ○ 쌀 식품 제조․가공시설, HACCP시설, 유통시설(저온창고, 창고 등), 기계․장비 설치 등

□ 신청 기한  :  2018. 1.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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