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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가신청(~6.29) [마감]

2017-06-20   |   김영미조회수 : 898

* 사업목적 : 사업량 배정후 농가 미수령등으로 공급되지 못한 물량을 수요농가에게 재배정

                (추가물량은 포기물량 한도내에서 지원)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신규수요자 최우선 배정

❏  신청기한 : 2017. 6. 29(목)

❏ 지원대상(비료의 종류)

  1. ◦  유기질 비료(3종) : 혼합유박ㆍ혼합유기질ㆍ유기복합비료
  2.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ㆍ퇴비

❏ 제출서류 :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농업인 직접 작성)

❏ 지원단가

구 분

유기질비료

(20kg/포)

가축분퇴비․퇴비(20kg/포)

특등급

1등급

2등급

보조금

국고

1,400원

1,100원

1,000원

800원

지방비

600원

600원

600원

600원

2,000원

1,700원

1,600원

1,400원

자부담(예시)

9,000원일 경우

4,200원일 경우

3,800원일 경우

3,500원일 경우

7,000원

2,500원

2,200원

2,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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