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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7년 농산물 직거래 교육(교류) 지원사업 알림

2017-04-11   |   이태산조회수 : 1015

가. 신청자격 : 로컬푸드직매장, 제철꾸러미 등은 운영하는 법인격 사업자

나. 선정규모 : 전국 20개소 이내

다. 지원조건 : 개소당 10백만원 한도(보조 100%)

라. 자금용도 : 생산자교육, 소비자농장체험ㆍ교육, 품질관리ㆍ마케팅 등 컨설팅

마. 신청기한 : ’17.4.19.(수) * 희망사업자가 aT에 우편ㆍ이메일 직접 신청

 

 

붙임 1. 2017년 농산물 직거래 교육(교류) 지원사업 모집공고(안) 1부

       2. 2017년 농산물 직거래 교육(교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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