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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7년 생활권 주변 재해우려목 제거 대상지 조사

2016-11-10   |   이태산조회수 : 860

생활권 주변에 강풍 등 자연재해로 주민들의 피해가 될 있는 수목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을 유지 하고자하니 대상이 되는 주민께서는 2016. 11. 30(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o 장비(굴삭기, 크레인) 진입 가능지역

o 신청자와 소유자 상이 할 경우 소유자 동의서(인감증명서 포함) 첨부

o 재해우려목 처리비의 30%는 신청자 부담(고지서 납부 후 사업시행)

o 현지조사 후 대상지 확정(작업이 어려운 경우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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