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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2017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 안내 및 추가(변경) 신청 알림

2016-11-01   |   김영미조회수 : 751

2017년부터 사업대상 및 자격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개시 전 사업추가 및 변경신청 기간을 확대하오니 2017년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6.10.20.~ 11.30(42일간)

나. 신청대상 : 2016년 1월~4월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농업경영체

   - 대상 사업연도 : 2017년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사업 전년도 10월 20일~11월 30일(40일간)

다.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라. 대상지역 : 4개읍면(장성읍, 진원면, 남면, 동화면)

마. 제출서류 :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

바. 비료종류 : 규산, 석회고토, 패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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