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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융자사업 수요조사

2016-10-27   |   이태산조회수 : 1035

농산물의 상품성향상 및 출하조절로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진흥기금(저온저장고)융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위 사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법인 등에서는 조사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기한 : 2016. 11. 10(목)

□ 접 수 처 : 면사무소 산업계

□ 사업추진 개요

가. 융자사업 :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저장 등을 위한 시설 설치사업

나. 융자대상 : 원예농산물을 생산, 저장, 가공, 유통 등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등(농․수․임협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① 산지유통센터,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원예농산물 저온체계 구축사업 보조 지원대상자

② 냉장․냉동 창고업자와 시장․군수가 지원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한 자

③ 청과류, 화훼류, 특용, 약용작물 생산자조직이 아닌 단순저장유통사업자 및 양곡ㆍ 축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가공업자

 

다. 자금종류 : 시설자금(저온저장고)

라. 융자실행기간 : 2017. 1. ~2017. 12. 31.(사업 확정‘16. 12.말까지)

라. 지원조건 및 융자한도:

1) 개소 당, 66㎡(20평) ~ 330㎡(100평), 250백만원

2) 개소 당, 331㎡(100평) ~ 660㎡(200평), 500백만원

※ 2)의 경우는 '17년「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조례」 개정 시 지원 예정

마. 지원단가 : 3.3㎡당 2,500천원(철골구조물)

바. 대출이율 및 상환조건 : 연1%, 연체이율 10%, 3년 거치 7년 상환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작성 시 금융기관 대출담당자 날인 필

 

붙임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저온저장고)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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