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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추가에 따른 홍보

2016-10-26   |   이태산조회수 : 763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16.2.3.)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이 개정(’16.4.24.)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이 추가 확대 되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이 일부 개정(‘16.5.29.) 공포되어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신설 및 위반자 공포 내용 확대 등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및 교육 이수명령 미이행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7.5.30.)

 

○ 공표 대상 원산지 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시 위반자가 입점․판매하는 통신판매 중개업체나

   방송 채널 사용사업자 정보를 함께 공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16.11.30.)

 붙 임 : 달라지는 국산 농산물 원산지표시 상세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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