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남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개
2021-01-18 | 이현진조회수 : 297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0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2020년 남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남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2020년 운영결과보고서(2021.1.20.).hwp (Down : 73, Size : 84.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