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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안내

2020-04-17   |   김아영조회수 : 289

ㅇ 신청대상 :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ㅇ 지원내용 :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월~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ㅇ 신청기간 : 2020.4.16.(목)~5.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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