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비대면,대면)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1. 신청기간 및 방법 : 2022. 3. 14. ~ 5. 31.
※ 금년도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및 읍면동 방문 신청 기간을 구분 운영
가. 비대면 : 3.14~4.1(3주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4.4~5.31(2개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
2.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3. 신청방법
가. 비대면 간편 신청
기본직불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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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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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직불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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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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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문자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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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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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x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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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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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문자발송 |
(3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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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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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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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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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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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 대상 :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 신청기간 : ‘22. 3. 14. ~ 4. 1.
○ 신청방법 : 농식품부에서 대상 농업인에게 비대상 간편 신청 대상 안내 및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간편 신청
* 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① 이름・주민번호・핸드폰인증 →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 → ③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정보, 금액 확인 → ④ 신청 확인
○ 제출서류 : 없음
나. 방문 신청
사전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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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인쇄・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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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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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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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신청정보 입력 |
(3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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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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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4.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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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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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즉시) |
○ 대상 :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
○ 신청기간 : ’22. 4. 4. ~ 5. 31.
○ 신청방법 : 기존수혜자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 등록신청서를 인쇄・배포
신규신청자 등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신청
* 관할 읍・면・동 :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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