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 OK 365민원 > 식품/공중위생 > 허가·신고·등록

허가·신고·등록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신고

업종의 정의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구비서류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수료증
  • 임대차계약서위탁생산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
  • 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
  • 군인복지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
  • 폐업 시
    •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 신분증
수수료
  • 수수료 : 28,000원
위생교육
영업자 준수사항
  •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준수사항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준수사항 파일다운받기
관련서식파일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붙임)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서 파일다운받기
  • 위임장(붙임) 위임장 파일다운받기
  • 분실사유서(붙임) 분실사유서 파일다운받기
  • 폐업신고서(붙임) 폐업신고서 파일다운받기
유의사항
  • 신고 처리기한 3일(결격사유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