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
대상
- 식품관련업의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 식품관련영업의 영업을 폐업
구비서류
- 신분증
- 재발급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영업신고증 원본(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폐업일 시
- 영업의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원본
- 불가피한 사유 제외(사망 등) 본인이 신고
- 대리신고 시 : 위임장, 위임인의 도장,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 영업허가(신고, 등록)증 재발급 : 5,300원
- 폐업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