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

1스타기업 육성사업

대상

  • 유망기술기반 벤처·중소기업

지원

  •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문의 : 인구경제실 기업지원팀 061-390-7443

2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대상

  • 스마트 공장 구축 희망 기업

지원

  •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문의 : 인구경제실 기업지원팀 061-390-7443

3농공단지 특화 지원사업

대상

  •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마케팅 지원 등

문의 : 인구경제실 기업지원팀 061-390-7443

4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대상

  • 뿌리산업(주조, 금형, 사출 등) 관련 기업

지원

  • 기술 연구 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

문의 : 인구경제실 기업지원팀 061-390-7443

5지역 혁신 클러스터 지원사업

대상

  •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전기, 태양광 등)

지원

  • 기업 판로 개척 등 사업화 지원

문의 : 인구경제실 기업지원팀 061-390-7443

6에너지 융복합 단지 지원사업

대상

  •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전기, 태양광 등)

지원

  • 소재, 부품, 설비 및 실증 지원 등

문의 : 인구경제실 기업지원팀 061-390-7443

7산업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 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 기술개발 등 맞춤 프로그램 지원

문의 : 인구경제실 기업지원팀 061-390-7443

8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사업

대상

  •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 관내 중소기업

지원

  • 부스비 또는 참가비 지원

문의 : 인구경제실 기업지원팀 061-390-7443

9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

지원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100%) 지원
  • (신축)2억5천만원, (증축·대수선) 1억5천만원 이내
  • 280만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지역개발과 농촌개발팀 061-390-7819

10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지원

  • 주택 : 동당 최대 700만원(기초수급자 등 전액 지원)
  • 비주택 : 동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
  • 지붕개량 : 동당 최대 500만원(기초수급자 우선 최대 1,000만원)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환경과 환경지도팀 061-390-7337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YyMzh8fHx9&e=M&s=3), QRCODE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