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결혼임신출산

1결혼축하금

대상

  1.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2.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 거주

지원

  • 부부당 400만원 분할지급
    • 1회차 : 200만원(현금)
    • 2회차 : 100만원(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 3회차 : 100만원(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4

2(전남형)결혼축하금

대상

  1.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생애 1회)
  2.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3.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도내 계속 거주, 신청일 현재 1명 이상 장성군 거주
  4.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 신청 가능

지원

  • 부부당 200만원 일시 지급(현금)
    *장성군 결혼축하금 1회차와 중복지급불가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전남아이톡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4

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대상

  • 주민등록상 전라남도 내 거주자로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

  • 임신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7만원)
    • 1인 생애 1회 지원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4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진)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 가임력 검진비 지원(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5(정부형)난임부부 시술비

대상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제출자

지원

  •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지원횟수 : 출산 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신청

  • 보건소
  • 정부24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6전남형 난임 시술비

대상

  1.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2. (전남형 난임)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난자 냉동 시술) 난소기능검사 결과 1.5 이하 30~40세 여성
    (정관난관복원 시술) 남성 만55세 이하, 여성 만49세 이하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전남형 난임 시술자(냉동난자 해동·수정)

지원

  • (전남형 난임) 신선배아 150만원, 동결배아 7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난자 냉동 시술) 난자채취 및 난자동결비용의 50%(최대 200만원)
  • (정관난관복원 시술) 정관복원 최대 50만원, 난관복원 최대 100만원
  •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최대 30만원)

신청

  • 보건소
  • (온라인)전남아이톡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7한방 난임치료 지원

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된 난임부부

지원

  • 한방치료 3개월, 추적조사 2개월(한약 3개월분 지원)

신청

  • 보건소
  • (온라인)전남아이톡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8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대상

  •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희망자

지원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지원횟수 : 부부당 총 2회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회당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9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대상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도내 거주 난임부부

지원

  • 12개월 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자부담 96,000원)

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일괄신청)

문의 :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061-390-8413

10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 통합서비스 10종(영양제 지원, KTX 특실할인, SRT 임산부 할인, 출산진료비 지원 등)

신청

  • 보건소
  • 정부24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11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산모

지원

  • 치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

  • 보건소
  • 정부24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12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대상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19세 이하 산모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120만원(임신 1회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신청

  • 보건소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13임산부 영양제

대상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신부

지원

  • 주수별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유산균, 튼살크림) 및 임산부 배려 엠블럼 지급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14영양플러스

대상

  • 빈혈, 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기준중위소득 80%이하)

지원

  • 영양 보충 식품 패키지 제공(월 2회), 영양교육 및 상담, 조리시연 프로그램 제공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23

15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지원

  •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교육 등 프로그램 제공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16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무료 접종

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지원

  • 임신 기간(27~36주)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 의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무료 지원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061-390-8332, 8337

17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지원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신청

  • 보건기관 및 전국 위탁의료기관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061-390-8332, 8337

18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또는 출산가정

지원

  •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금액 일부 지원

신청

  • 보건소
  • 복지로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19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귀농귀촌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일반가정 등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20유축기 무료 대여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지원

  • 유축기 무료 대여(4주 대여 후 3주 연장 가능)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21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정부 24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22출산축하용품 택배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

  •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가정 배송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23신생아 양육비

대상

  • 출생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

  • 첫째아 1년간 400만원, 둘째아 2년간 600만원
  • 셋째아 3년간 800만원, 넷째아 이상 4년간 1,000만원
    * 일시금 200만원, 분기별 50만원씩 지급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24출생기본소득

대상

  •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지원

  • 월 20만원(1~18세까지 18년간 지원)

신청

  •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25농업인 농가도우미

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출산배우자(남성농업인)

지원

  • 영농활동에 대한 농가도우미 이용 시 일 단가 83,000원의 80% 지원
      (여성농업인) 70일, (남성농업인) 20일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061-390-8407

26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대상

  • 25. 1. 1.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지원

  • 12개월 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자부담 96,000원)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문의 :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061-390-8413

27농식품 바우처

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시설 수급가구 제외

지원

  • 전자바우처(카드) 지급
  • 가구원수에 따라 4만원~10만원 차등 지급
  • 거동불편자 등에 꾸러미 배달서비스 지원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농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061-390-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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