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외국인다문화

1결혼 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대상

  • 신청 6개월 이전부터 주소를 장성군에 계속 두면서 2016. 6. 1. 이후 국적 취득한 결혼이민자

지원

  • 1인당 30만원(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 061-390-7413, 장성군가족센터 061-393-5420

2다문화가족 친정 보내기

대상

  • 장성군 친정보내기 지원 이력 없는 다문화 가족

지원

  • 300만원 이내(왕복 항공권)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 061-390-7413, 장성군가족센터 061-393-5420

3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서비스

대상

  • 결혼 이민자 및 12세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주2회 /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1. 입국 5년 이하 결혼 이민자 : 한국어 교육
    2. 12세 이하 자녀를 둔 결혼 이민자 : 부모 교육
    3.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 자녀 생활 서비스

신청

  • 읍면행정복지센터

문의 :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 061-390-7413, 장성군가족센터 061-393-5420

4다문화가족자녀 학습지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5세~중학생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 1인 1과목 학습지 이용료 지원(과목당 최대 25,000원)

신청

  • 가족센터

문의 :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 061-390-7413, 장성군가족센터 061-393-5420

5다문화가족 특화교육

대상

  •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 및 비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 뮤지컬 동아리, 댄스동아리 등 교육 지원

신청

  • 가족센터

문의 :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 061-390-7413, 장성군가족센터 061-393-5420

6장성군 가족센터 프로그램(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대상

  • 장성군민

지원

  • 1인가구 프로그램, 가족체험 프로그램, 가족 및 부부 상담, 심리 치료, 국적 취득반, 자녀 언어 발달, 통번역 서비스

신청

  • 가족센터

문의 : 가족행복과 여성다문화팀 061-390-7413, 장성군가족센터 061-393-5420

7지역특화형 우수인재 대상자 추천(F2R)

대상

  • 국내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 또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이상인 자

지원

  • 5년 이상 거주 및 취업조건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특화 우수인재에게 F-2-R비자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 인구경제실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4

8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대상자 추천(E74R)

대상

  • 최근 10년간 E-9, E-10, H-2자격으로 2년이상 체류하고, 현재 국내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D10, E74 제한적 허용)

지원

  • 3년이상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숙련기능인력에게 E74R 비자전환 추천서 발급

신청

  • 인구경제실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4

9외국인계절근로자 추천

대상

  • 장성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결혼이민자

지원

  • 2촌 이내 가족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초청하여 농업분야 고용사업장에서 근로(최대 8개월)

신청

  • 농업축산과

문의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061-390-8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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