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전입지원

1전입장려금

대상

  • 타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 주민(2018년 10월 이후)

지원

  • 1인당 10만원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4

2국적취득축하금

대상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지원

  • 100만원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4

3전입유공기관 장려금

대상

  • 장성구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의 사업체

지원

  • 전입자 수에 따라 20~300만원 차등 지급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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