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입장려금
대상
- 타시군구 1년 이상 거주 후 관내 전입 주민(2018년 10월 이후)
지원
- 1인당 10만원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4
2국적취득축하금
대상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부터 1년 이상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지원
- 100만원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4
3전입유공기관 장려금
대상
- 장성구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의 사업체
지원
- 전입자 수에 따라 20~300만원 차등 지급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