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혼축하금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직전까지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 거주
지원
- 부부당 400만원 분할지급
- 1회차 : 200만원(현금)
- 2회차 : 100만원(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 3회차 : 100만원(카드형 장성사랑상품권)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4
2(전남형)결혼축하금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생애 1회)
- 결혼축하금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도내 계속 거주, 신청일 현재 1명 이상 장성군 거주
-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 신청 가능
지원
- 부부당 200만원 일시 지급(현금)
*장성군 결혼축하금 1회차와 중복지급불가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전남아이톡
문의 :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4
3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대상
- 주민등록상 전라남도 내 거주자로 임신을 계획중인 (예비)부부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지원
- 임신관련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 지원(1인 최대 7만원)
- 1인 생애 1회 지원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4임신 사전건강관리(가임력 검진)
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 가임력 검진비 지원(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5(정부형)난임부부 시술비
대상
-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 제출자
지원
-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지원횟수 : 출산 당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신청
- 보건소
- 정부24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6전남형 난임 시술비
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 (전남형 난임)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종료자
(난자 냉동 시술) 난소기능검사 결과 1.5 이하 30~40세 여성
(정관난관복원 시술) 남성 만55세 이하, 여성 만49세 이하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전남형 난임 시술자(냉동난자 해동·수정)
지원
- (전남형 난임) 신선배아 150만원, 동결배아 70만원, 인공수정 30만원
- (난자 냉동 시술) 난자채취 및 난자동결비용의 50%(최대 200만원)
- (정관난관복원 시술) 정관복원 최대 50만원, 난관복원 최대 100만원
-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최대 30만원)
신청
- 보건소
- (온라인)전남아이톡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7한방 난임치료 지원
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중 1년 이상 임신이 안된 난임부부
지원
- 한방치료 3개월, 추적조사 2개월(한약 3개월분 지원)
신청
- 보건소
- (온라인)전남아이톡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8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대상
-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희망자
지원
-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지원횟수 : 부부당 총 2회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회당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9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대상
- 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도내 거주 난임부부
지원
- 12개월 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자부담 96,000원)
신청
- 보건소(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일괄신청)
문의 :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061-390-8413
10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 통합서비스 10종(영양제 지원, KTX 특실할인, SRT 임산부 할인, 출산진료비 지원 등)
신청
- 보건소
- 정부24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11고위험임산부 의료비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산모
지원
- 치료비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90% 지원(최대 300만원)
신청
- 보건소
- 정부24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12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대상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19세 이하 산모
지원
- 임신 출산 진료비 120만원(임신 1회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신청
- 보건소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13임산부 영양제
대상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신부
지원
- 주수별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유산균, 튼살크림) 및 임산부 배려 엠블럼 지급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14영양플러스
대상
- 빈혈, 저체중 등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기준중위소득 80%이하)
지원
- 영양 보충 식품 패키지 제공(월 2회), 영양교육 및 상담, 조리시연 프로그램 제공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23
15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지원
- 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교육 등 프로그램 제공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16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무료 접종
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배우자
지원
- 임신 기간(27~36주)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 의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무료 지원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061-390-8332, 8337
17임신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
- 장성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지원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신청
- 보건기관 및 전국 위탁의료기관
문의 : 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팀 061-390-8332, 8337
18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또는 출산가정
지원
- 출산 후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금액 일부 지원
신청
- 보건소
- 복지로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19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대상
- 차상위계층,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귀농귀촌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일반가정 등
지원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20유축기 무료 대여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부
지원
- 유축기 무료 대여(4주 대여 후 3주 연장 가능)
신청
- 보건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63, 8364
21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포인트) 지급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 정부 24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22출산축하용품 택배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
- 2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 가정 배송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23신생아 양육비
대상
- 출생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
- 첫째아 1년간 400만원, 둘째아 2년간 600만원
- 셋째아 3년간 800만원, 넷째아 이상 4년간 1,000만원
* 일시금 200만원, 분기별 50만원씩 지급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24출생기본소득
대상
- 2024. 1. 1. 이후 출생아 중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
지원
- 월 20만원(1~18세까지 18년간 지원)
신청
- 보건소 건강증진과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정책팀 061-390-8387
25농업인 농가도우미
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출산배우자(남성농업인)
지원
- 영농활동에 대한 농가도우미 이용 시 일 단가 83,000원의 80% 지원
- (여성농업인) 70일, (남성농업인) 20일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농업축산과 농업정책팀 061-390-8407
26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대상
- 25. 1. 1.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지원
- 12개월 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자부담 96,000원)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문의 : 농업축산과 친환경농업팀 061-390-8413
27농식품 바우처
대상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 포함가구
*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시설 수급가구 제외
지원
- 전자바우처(카드) 지급
- 가구원수에 따라 4만원~10만원 차등 지급
- 거동불편자 등에 꾸러미 배달서비스 지원
신청
- 읍·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 농산유통과 먹거리정책팀 061-390-8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