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휴게·제과점 영업신고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신고)
- 식품영업 허가/신고/등록 사항 변경 신고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유흥·단란주점 허가
- 식품 소분·판매업 및 기타 영업신고
- 영업신고증 재발급 및 폐업신고
- 조리사면허증 신규 및 재교부
-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신고
- 공중위생업소 영업신고
-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 공중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공중위생업 영업신고증 재교부 및 폐업신고
- 이·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발급
조리사면허증 신규 및 재교부
대상
- 조리사면허증을 신규 취득하거나 또는 분실, 훼손,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구비서류
- 신분증
- 신규 교부 조리사면허증(재)교부 신청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 수첩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정신질환자, 전염병환자, 마약기타 약물중독자 여부 진단)
- 사진1매(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 면허증 재교부
- 면허증 원본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사진2매(최근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수수료
- 신규교부 : 5,500원
- 재교부 : 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