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신고
업종의 정의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구비서류
-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서
- 신분증
- 위생교육수료증
- 임대차계약서위탁생산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
- 보관시설 임대차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
- 군인복지시설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시설운영에 관한 계약서
- 폐업 시
- 폐업신고서
- 영업신고증 원본(분실 시 분실사유서)
- 신분증
수수료
- 수수료 : 28,000원
위생교육
- 온러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https://edu.khsa.or.kr)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서식파일
유의사항
- 신고 처리기한 3일(결격사유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