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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등록

이·미용사 면허신청 및 재발급

대상
  • 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발급
  • 이용업, 미용업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영업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재교부 받고자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 면허신청
    • 면허신청서
    • 졸업증명서(관련학과) 또는 학위증명서(관련학과)
    • 이수증명서(관련교육과정)
    • 국가기술자격증
    • 반명함사진 1매(6개월 이내)
    •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활동성 결핵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 포함
  • 재발급 신청
    • 면허증 재교부 신청서
    • 반명함사진 1매(6개월 이내, 3.5x4.5cm)
    • 면허증 원본(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 분실사유서(분실하였을 경우)
    • 주민등록초본(개명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수수료
  • 신규신청 : 5,500원
  • 재발급 : 3,000원
관련서식파일
  • 면허신청서(붙임) 면허신청서 파일다운받기
  •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붙임)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파일다운받기
  • 분실사유서(붙임) 분실사유서 파일다운받기
유의사항
  • 결격사유 조회(피성년 후견인 여부) 필요 : 성명, 주민번호, 주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