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알림
2021-01-21 | 나효주조회수 : 339
❍ 신청기간 : 2021.02. 10까지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 급 액 : 연 60만원(2회, 4 ‧ 10월)
❍ 지급수단 : 종이형 또는 전자형(카드·모바일) 장성사랑상품권
❍ 제외대상
-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첨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로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 지 급 액 : 연 60만원(2회, 4 ‧ 10월)
❍ 지급수단 : 종이형 또는 전자형(카드·모바일) 장성사랑상품권
❍ 제외대상
-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첨부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