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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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축 절차와 내용

장성군 주택 신축 절차와 내용
구분 내용 민원기간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
  • 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청 민원봉사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한다
3~7일

경계측량 및 분할 측량
  •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한다.
  • 개발행위범위 만큼 분할하여 그 안에다 건축을 신축하여야하며, 조금이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면 추후 허가가 취소된다
건물신축
  • 개발행위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기간이 연장될 시에는 재신고한다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필증
  • 집을 다 지으면 집이 전용허가지역내에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을 꼭 해야한다
  • 오수합병정화조를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것을 설치하고 필증을 받아야한다
건축물 등록신고
  • 군청의 민원봉사과에 신고하여야 함. 현황측량성과도, 정화조 필증, 개발행위허가서, 토지대장, 주택설계도 신분증, 도장
14일

취득세와 등록세 자진신고
  • 취득세는 건축물대장 신고시부터 30일 내에 납부
  • 등록세는 건축물보존 등기 이전까지 납부
지목변경
  • 건축물대장 1부
  •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다
건축물 보존등기
  • 건축물등기는 해당 등기소에서 하며 건축물대장, 주소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등록세완납영수증, 도장, 신분증 대지원 필증
  • 법무사에 대행하지 않고 직접 처리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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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0.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