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지원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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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망자 임시 거주 공간 운영

정착지(주택,농지) 선택 및 농촌 생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적의 장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 거주 주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격

  • 관내 전입을 희망하는 도시민 또는 관내 이주 신규귀농귀촌인으로 농촌체험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임시 거주하고자 하는 자

지원내용

  • 임시 거주 공간 제공(한옥 1채,농가주택 1채)

임시거주기간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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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23.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