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2017-01-09 | 최고관리자조회수 : 2457
○ 지원자격
- 2015. 1. 1 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지난 세대주(귀농가족대표)에게 지원
-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지원내용
- 2015. 1. 1 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지난 세대주(귀농가족대표)에게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
❍ 신청서류 : 첨부문서 참조
- 2015. 1. 1 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지난 세대주(귀농가족대표)에게 지원
-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지원내용
- 2015. 1. 1 이후 가족과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지난 세대주(귀농가족대표)에게 지원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
❍ 신청서류 :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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