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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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원금관련 문의

2023-08-25   |   나효주조회수 : 87
안녕하세요
장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귀농인은 세대주여야하며, 세대주기준 직장가입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원의 직업, 소득유무와는 무관합니다.
문의하신 점에 대하여 배우자가 세대주 변경을 하고, 직장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고, 경영체등록이 되어있다면 귀농인의 자격이 충족됩니다.
귀농관련 사업에 따라 자격요건이 조금씩 상이할수 있으니, 어떤 사업이 목적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창업자금의 경우 전입 5년이내 세대주, 직업또는 사업자등록이없고, 농업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할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 2회 모집으로 1월, 6월 상하반기 모집합니다.
필요하신 시설이 어떤건지 먼저 확인 하시고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시기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카카오톡 채팅으로 통해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장소 :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경영팀
- 연락처 : 061-390-7181
- 카카오톡 : 채널검색"장성군귀농귀촌" - 채널추가 - 상담원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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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