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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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주택구입 융자 지원 관련 질의

2022-01-24   |   나효주조회수 : 21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장성군귀농귀촌 지원센터입니다.
먼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2020.08)한 날짜가 귀농기준일이 되며, 귀농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장성군 소재의 농지 취득 후 농지원부 또는 경영체등록은 없어도 되지만, 사업 신청 후 1년이내 경영체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업 신청자격은 세대주 기준 직장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야하고,농업관련 교육 100시간이상 수료, 전입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2회 상.하반기 모집하고있으며, 현재 상반기 모집중입니다.(~2/7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한 지침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angseong.go.kr/home/refarm/refarm06/refarm06_01/show/58450?page=1search=keyword=
기타 궁금하신 점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390-846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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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