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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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 상담 입니다

2021-09-27   |   나효주조회수 : 17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장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먼저 귀농은 세대주가 도시지역에서1년이상 거주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직장또는 사업자등록 없이 농업을 전업을 하는 분을 말하며, 귀촌은 거주지를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촌은 전입후 전입축하금10만원외 따로 지원되는 사업이 없으며, 귀농인의 자격이 될 경우 귀농관련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귀촌을 할 경우 주택이 먼저인지 전입이 먼저인지는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귀농일 경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을 이용할 경우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 신청후 선정이 되어야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지역1년이상 거주(타산업종사자), 전입후5년이내인 자, 교육100시간 이수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 영농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 귀농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시면 자세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문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문의 : (061)390-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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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