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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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관련 자격기준

2021-09-27   |   나효주조회수 : 235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장성군귀농귀촌센터입니다.
귀농관련 창업비용 및 주택구입비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농업창업: 대출금리 2%,5년거치10년분할상환,3억원한도/ 주택관련 : 대출금리2%,5년거치10년상환,7천5백만원한도
이 사업은 농협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자격 요건은 세대주 기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타산업종사) 후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하여 직장또는 사업자등록없이 오로지 농업만을 전업으로 할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이에 도시지역에서 거주 시 재산 유무 및 규모와는 무관하지만, 대출 실행시 농협 및 농신보에 대출심사를 통해 본인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실행금액이 결정됩니다.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15년)동안은 주소지 및 사업장 이탈 없이 농업에 종사하여야하며 사전승인 없이 매각,포기,목적외 사용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대출금회수,연체이자부과, 형사고발,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 사전에 자격 기준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방문 또는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장소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 전화문의 : (061)390-8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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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