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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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정착지원에 대해서

2021-05-31   |   나효주조회수 : 417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장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귀농인이 아닌 귀촌인에게 지원되는 혜택은 전입장려금 인당1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외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성군 어르신 복지혜택을 알아보시고(효도권지급 등) 주택정보가 필요하시면 본 사이트내 농지·주택>부동산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장성군어르신복지 https://www.jangseong.go.kr/home/www/openinfo/welfare/welfare_02/welfare_02_04
▶ 부동산정보 https://www.jangseong.go.kr/home/refarm/refarm05/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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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