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상담

  • RSS
  • 현 페이지 엑셀로 다운
  • 현 페이지 인쇄

농막설치 및 귀농정착지원금 신청 준비는

2021-05-06   |   나효주조회수 : 95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장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저희 군으로 귀농귀촌을 결정하신걸 환영합니다.
먼저 삼계면에 구입하신 농지에 대하여 주택신축 및 농막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에 알아보시고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1. 1가구 2주택으로 당장 농가주택 구입 또는 신규주택 건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농막이라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지요?
- 농업인이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농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입하신 농지의 주택건축허가부분에 대하여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농지전용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농지전용 ☎ 061-390-7249
* 건축허가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건축허가 ☎ 061-390-7473
2. 농막을 설치할 때 장성군의 기준은 20m2 미만일 거라고 생각되는 데 맞는지요?
- 농막 설치 기준은 연면적 20㎡이하입니다.
3. 농막을 설치할 때 바닥시멘트 공사, 정화조 설치, 전기수도 이입 등이 가능한지요? 저 혼자라도 자주 들르거나 정착하면서 귀농을 추진하고자 해서 임시 가건물 형태보다는 나중에 신규주택 건축 전까지 거주 할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농지에 농막또는 주택을 짓기위해서는 도로,수도,하수도 등의 시설이 있어야 허가가 가능하므로 사전에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퇴직 후 귀농정착지원금도 신청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 지,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 귀농인은 세대주 기준으로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분이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농업만을 전업으로 생활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세대원이 꼭 함께 전입하셔야 하는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신청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 귀농정착지원금이면 '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2%,3억원한도(주택7천5백만원),5년거치10년상환' 을 신청하시고자 하면, 도시지역거주1년이상자, 전입5년이내자, 농업관련교육100시간이수자, 타산업 미종사자(직장가입또는사업자등록이안되어있어야함)여야 합니다. 이 사업은 1년에 상반기,하반기 2회 모집합니다.
- 주택 신축관련하여 저리 융자 지원을 원하시면 '농촌주택개량지원사업(2%,2억원한도,1년거치19년또는3년거치17년상환)'에 대하여 전년도에 신청하시어 다음연도에 진행하시면됩니다.
- 주택이외의 농업관련된 융자 및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재배 예정 작목에 대하여 농업시설이 필요할 경우 지원사업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모집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모든 사업은 전입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입 전에 농업관련기관에서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시어 사업을 신청하실때 구비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방문장소 : 장성군 장성읍 단풍로 220/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 문의 : ☎ 061-390-8469
  • 목록
  • 실명인증 후 글쓰기
QR CODE
  • 왼쪽 정보무늬 사진을 휴대전화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이 정보무늬는 『귀농귀촌 상담 52236번』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상담 페이지 바로가기 주소(https://www.jangseong.go.kr/q/ezUyMjh8NTIyMzZ8c2hvd3xwYWdlPTYmc2VhcmNoPSZrZXl3b3JkPX0=&e=M&s=3), QRCODE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