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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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상담 요청합니다.

2021-03-23   |   나효주조회수 : 21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장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귀농인은 세대주기준으로 도시지역에서 타산업에 종사하던 분이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후 농업만을 전업(직장또는 사업자등록이 없어야함) 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가공관련된 사업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이(50~60%이상) 주원료여야 합니다.
1차농업을 우선적으로 재배 및 수확 후 2차 가공업을 했을 경우 농업 또는 귀농관련된 지원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자격을 갖춘후 순차적으로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자가생산 농산물이 아닌 지역 농산물구입 후 가공하는 사업은 농업인 및 귀농인 해당되지않고, 일반 가공유통업자가 됩니다.
귀농인의 경우 농업창업에 관한 정책자금(2%,3억원,5년거치10년상환)이 있고, 귀농관련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인의 경우 농식품유통과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에 관한 정책자금 및 보조사업 이있습니다.
귀농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은 현 사이트 내 귀농지원정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농 창업자금 및 농업관련 사업에 궁금하신점은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 ☎061)390-8469 - 귀농관련사업
※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식품산업팀 ☎061)390-8457 - 농식품가공관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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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