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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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귀농문의

2017-08-18   |   최고관리자조회수 : 1170
안녕하세요
장성군귀농귀촌지원센터입니다.
귀농이라함은 도시지역에서1년이상 타산업에 종사하시던 분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을 전업으로(겸직X) 생활하시는 분을 말합니다.
귀농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신청가능하신 사업이있고, 귀농인창업지원사업(융자)
는 귀농교육 이수실적에 따라 사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농업이 아닌 거주 목적으로 귀촌하신분들을 위한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신축 또는 개축이 가능한 사업이며, 이주예정지의 관할 읍면사무소 총무계로 가셔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귀농귀촌관련 전화 및 방문 상담은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061)390-84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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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