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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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제대군인 등’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2020-12-04   |   관리자조회수 : 265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의 의미는 제대군인, 새터민, 교도소 재소자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농어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농어촌지역 근무자를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대군인 등’은 제대군인, 새터민, 교도소 재소자 등으로 한정하여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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