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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 과일이 사라진다고? 헤럴드경제(8.19) 보도 관련 설명

2015-09-07   |   최고관리자조회수 : 1332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제고 및 소비자 혼란방지를 위해 ‘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16년부터는 기존 저농약 인증제도를 폐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체계를 유기무농약 2단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저농약 인증제도는 농약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농산물 신뢰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고,
○ 국제기준인 ‘유기’로 바로 실천하기 어려운 우리농업 현실을 감안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도입시(‘01) 3단계(유기무농약저농약)로 운영해 왔지만, 오히려 소비자 혼동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습니다.
* 유기무농약저농약 인증단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79.4%(KREI, '08)
○ 또한, 저농약 농산물은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 되지 않는 점도 감안되었습니다.
*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 가격('15.6) : (유기) 1.7, (무농약)1.6, (저농약) 1.1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유기무농약 실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과수농가를 중심으로 기존 저농약 인증농가가 상위인증(유기무농약)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오고 있습니다.

○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12년에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상*하였고, ’15년부터는 유기농 직불금 지급기간을 연장(5→8년)하고 과수 등 밭작물에 대해 밭직불금 중복지급(25~40만원/ha)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논) 유기 : 392천원/ha → 600, 무농약 : 307 → 400(밭) 유기 : 794천원/ha → 1,200, 무농약 : 674 → 1,000
○ 유기무농약 우수농가 사례집을 발간보급하고(‘10~’14), ‘15년말까지 주요 과수품목(사과, 포도, 감귤, 배, 단감) 친환경재배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도별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 등에 대한 연구 및 농가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남('08), 강원('09), 경남('10), 경북제주('12), 충북('13), 전북('14), 충남('15)
□ 친환경농업(유기무농약)은 그동안 농업인의 참여와 정부의 정책적 지원, 소비자 수요가 뒷받침되어 ‘99년 0.1%에서 ’14년 4.9%로 확대되었으나,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에 집중하다보니 부실인증이 증가하고, 그로인한 단속강화 등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이 다소 감소추세인 것도 사실입니다.
* 인증면적(유기무농약) 비율 : ('09) 4.9% → ('12) 7.2 → ('13) 7.0 → ('14) 4.9
○ 농식품부는 그간의 친환경농업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과 육성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연말까지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년 계획(‘16~’20)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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