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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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알림

2023-01-04   |   나효주조회수 : 170
❍ 신청기간 : 2022. 1. 11. ~ 2. 14.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지급대상 : 농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임업인으로서
아래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 지 급 액 : 연 60만원(1회, 4월중)

❍ 지급수단 : 장성사랑상품권(지류형 또는 카드형)

❍ 제외대상 : 신청 전전연도(2021년) 농어업외 소득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법 등 처분을 받은 사람,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 신청서류

- (공통)신청서, 이행서약서, 경영체등록증명원,

- (2022년 직불금 미수령 해당시) 소득금액증명원(2021년 기준)

- (복지급여 수급자 해당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



첨부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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