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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조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알림

2022-01-06   |   나효주조회수 : 170
농산물 유통 판로 안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조사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대상사업 : 15개사업(붙임파일 확인)
2. 신청기간 : 2021. 12. 30.(목) ~ 2022. 2. 8.(화) 18:00까지
3. 사업대상 : 세부사업별 자격요건 충족자(붙임파일 확인바람)
4. 신청방법 :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읍면 산업팀 문의)
5.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자격 및 평가 증빙서류 등(세부사업별 구비서류가 다르니 붙임파일 확인바람)
6. 참고사항 : 아래의 사업은 지침변경이 예상되어 1~2월중 별도로 신청접수
-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확대, 장성 안전먹거리 연중 생산기반 구축,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7. 문 의 처 : 세부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바람(붙임파일 확인)

붙임파일 2022년 농식품유통과 소관 보조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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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