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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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 안내

2021-11-15   |   나효주조회수 : 269
❍ 신청기간 : 2021.12 10.까지

※ 신청 분야별로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융자규모 : 500억

❍ 융자대상 : 농어업인 및 농식품 사업자 대표가 도내 1년 이상 거주(70세이하)

∙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 학사농어업인 : 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50세 이하 도내 거주자

❍ 지원한도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어업 법인(영농․어조합, 농․어업회사법인), 학사농업인 : 2억원 이내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 5억원 이내
∙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 : 10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포장디자인 개발, 종묘․종패․종자구입, 원료구입 등 사업 운영 부문 사용자금
※ 학사농업인 및 배양기간 2년 이상 소요사업(종패, 치어 등 구입) :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농지 구입, 축사신축, 시설하우스 신축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
※조경수․과수묘목 구입 및 과원조성, 저온저장고 시설 : 3년 거치 7년 상환
※학사농어업인 : 3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에너지농장사업 : 10년 균분 상환

붙 임 2022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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