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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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보조) 신청 안내

2019-01-02   |   최고관리자조회수 : 1214
○ 지원자격
- 2014. 01. 01. 이후 우리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 귀농인이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상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 신청기간 : 1. 2. ~ 1. 25.
❍ 신청장소 :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
❍ 신청서류 : 붙임파일 참조(방문접수)
❍ 사업별 주요 내용
1.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내용 : 농업관련 시설 설치 및 수리비 지원
- 고정식 온실, 하우스 시설, 양액재배시설, 농업 유통시설, 저온저장고, 가축사육 시설, 가공처리 시설 등 농업관련 기반 시설의 설치
▷지원조건 : 총 사업비용의 20,000천원 한도 내 지원
2.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내용 : 주택수리 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지원조건 : 총 사업비용의 5,000천원 한도 내 지원
3. 연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
▶ 지원내용 : 귀농 정착 시 소요되는 경비 지원
- 농업시설 개보수(하우스, 축사, 버섯재배사 등)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 구입비
- 창업관련 교육비 지원 및 브랜드 개발비
- 묘목, 종자, 퇴비, 농자재 등 창업에 소요되는 운영비
▷지원조건 : 총 사업비용의 5,000천원 한도 내 지원
4. 귀농인 우수창업농 육성 지원
▶ 지원내용 : 가공 ․ 유통 ․ 체험 등의 6차 산업 관련 시설 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용의 40,000천원 한도 내 지원
5. 귀농인 이주비용 지원
❍ 사업대상 : 2017년 1월 1일 ~ 2018년 9월 30일 이내 전입 세대주
▷지원조건 : 가구 구성원 수 별 차등 지원, 연중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200천원/1인 가구, 300천원/2인 가구, 400천원/3인 가구 이상
( ※ 2018년 10월 01일 이후 전입자는 ‘전입장려금’지급)
6. 도시민 삼시세끼 체험교육
❍사업대상 : 도시민 및 관내 농가
- 도시민(교육생) : 도시지역 거주자
- 선도농가 : 관내 거주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 관련 교육 및 체험 학습비 지원
▷지원조건 : 2일/회 시행(농업인과 도시민 상호 체험 일정 협의)
7. 귀농인 현장실습교육농장 운영
❍ 사업대상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지정한 교육농장 및 귀농(예정)자
▶지원내용 : 신규 농장 조성, 재배현황, 유통, 작목 재배 기술, 우리군 귀농정책, 귀농인협의회, 귀농 교육,
농장 신규 조성에 따른 설계, 임대농지 안내 등


○ 문의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
☎ 061)390-8432~3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2019 귀농인정착지원사업계획.hwp (Down : 92, Size : 6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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