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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현장실습교육농장 운영 계획

2018-02-19   |   최고관리자조회수 : 1767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활력 증진 및 농산물 판로처 마련을 위한 「장성군 귀농현장실습교육농장 운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 귀농현장실습교육농장 지정 신청 → 선정
――→ 귀농예정자에게 해당작목 재배기술 및 신규농장 조성에 도움 및 조언
교육농장에서의 현장교육시간 인정, 교육 수료자 교육이수증 발급 가능
(단, 상담일지의 교육시간으로 인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담당(☎061-390-8432~1)
❍ 신청방법 : 방문 원본 제출

붙임 : 장성군 귀농실습교육농장 운영 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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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