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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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상공인,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2018-01-08   |   최고관리자조회수 : 1755
사업대상 :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1명단 월 13만원 지원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농동 1개월 이상 고용
고용보험 가입,
예외) 30인 이상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합법적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종사자 등도 지원대상 포함
단, 과세소득 5억원 초과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30인 미만 인위적 고용조정 사업주는 제외
지원신청 :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회보험공단,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접수방법 : 우편, 팩스,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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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