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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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식학사농업인 신청안내

2017-11-20   |   최고관리자조회수 : 1930
1. 신청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의 농입인중 대학 졸업한 자
(1968. 1. 1일 이후 출생자)
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비농수산계열 2년제 대학 이상 졸업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지원조건
- 1인당(세대별) 지원금액 : 2억원 이내 (연리 1%)
- 상환기간 : 시설자금 13년, 운영자금 5년

3. 지원대상 사업
- 경종분야 : 농지, 하우스, 과원조성, 버섯재배사 등
- 축산분야 : 축사신축, 시설개선, 가축입식, 축사 기반시설 등

4. 신청기한 : 2017. 11. 24(금) /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 담당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학사농업인 신청서류.hwp (Down : 93, Size : 2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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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