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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2017-09-05   |   최고관리자조회수 : 1962
○ 사업 내용 : 농가주택수리비
○ 신청기간 : 2017년 9월 8일(금)까지
○ 지원자격 : (귀농인)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신청서류 : 별첨 참조
○ 접수처 : 장성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
(061)390-8432~3

※ 사업별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별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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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