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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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사과]농약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안내

2017-08-09   |   최고관리자조회수 : 1786
2016년 12월 31일부터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기준(0.01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인 '농약잔류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PSL)'가 시행됩니다.
우리 군 중점 홍보작물로는 '사과'가 선정되었습니다.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께서는 붙임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농약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홍보자료.hwp (Down : 49, Size : 15.0 KB)
첨부파일 사용자등록파일장성군사과PLS리후렛3 1.pdf (Down : 69, Size : 55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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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